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