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