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 3. 23.>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