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