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