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