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5. 11. 11.>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