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2. 26.]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0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