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내용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