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훈련위탁의 절차)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

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별지 제7호의3 서식)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훈련실시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훈련기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탁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실시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부를 훈련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석부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훈련실시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지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ㆍ군ㆍ구청장에게도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