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해당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해당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