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군ㆍ구청장과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수료생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별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이 제출한 취업 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⑥
<삭 제>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