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6조(훈련예산 및 배정)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법령에 의한 기금에서 부담하되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한다.

②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