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8조(훈련과정 변경승인)

①

훈련실시기관이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시간표 변경,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그 밖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훈련실시기관은 그 사실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