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1. 시행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업무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