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9. 28.>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