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