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