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