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