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