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