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