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ㆍ지사장은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의 요청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도ㆍ감독을 요청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