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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