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기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제6조의 각 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법령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 및 수시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지도ㆍ감독사유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기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제6조의 각 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법령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 및 수시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지도ㆍ감독사유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