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지도ㆍ감독계획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 실시대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일시와 조사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