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4조(기관평가 유효기간)

①

기관평가의 효력은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호의 평가등급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3년):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3년 후 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2.

신규(1년):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1년 후 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3.

미흡 :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는 날까지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효기간 내에서 준법성,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및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