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을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2.
외국어훈련과정
3.
자체훈련과정(원격훈련 제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범사업의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심사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심사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