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22조(심사결과 게시 등)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인정대상 목록 공고일 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