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 기관평가, 제18조 과정 심사, 제24조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평가 등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과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심사평가계획에 따른 훈련실적, 평가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HRD-Net에 입력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현장평가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은 심사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관과 심사평가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심사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흡 등 심사평가 결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거짓ㆍ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심사평가위원에게 심사평가 외의 컨설팅, 자문 등 그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심사평가를 받은 경우
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심사평가사업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