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52조제5항에 따라 기술교육대학은 보수교육 이수 이력 관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