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2조(자체 평가)

인력공단은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마친 후 제도개선이나 부정ㆍ부실 예방 효과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