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