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인원 등 특별승급계획에 대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특별승급일이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