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