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직업상담기법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

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