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고용정보의 내용)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산업ㆍ업종별 생산ㆍ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ㆍ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인구ㆍ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ㆍ취직ㆍ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ㆍ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기본급ㆍ각종수당ㆍ특별급여ㆍ최저임금ㆍ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ㆍ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

4.

직업에 관한 정보: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ㆍ자격ㆍ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

5.

채용ㆍ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ㆍ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ㆍ전보ㆍ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ㆍ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ㆍ재고용ㆍ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ㆍ시설ㆍ소재지ㆍ수강장려제도ㆍ훈련실시상황ㆍ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ㆍ사업체명부ㆍ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ㆍ구인요강 등의 정보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