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