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6.>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명부
3.
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