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