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2. 3.]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