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3. 8. 재결 2010-23950 ·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31. 재결 2010-04955 ·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671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10-0552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598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9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552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7644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10-0304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2651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2389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14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10682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09021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3659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