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ㆍ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