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6. 6. 30.]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