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