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정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