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