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