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