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 4. 3.) ·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90-210 (1996. 4. 16.) ·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 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 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