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판정 4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